채근담 제 34 조
채근담 제 34 조前集
利欲未盡害心,意見乃害心之蟊賊;聲色未必障道,聰明乃障道之藩屏。
이욕미진해심, 의견내해심지모적; 성색미필장도, 총명내장도지번병.
이익과 욕망이 반드시 마음을 해치는 것은 아니니, 자기 견해에 대한 고집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좀도둑이다. 소리와 색이 반드시 도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니, 제 총명함이야말로 도를 가로막는 울타리다.
흔히 욕심과 향락을 경계하지만, 홍응명은 더 은밀한 적을 가리킨다.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과 내 머리가 좋다는 자만이다. 눈에 보이는 유혹은 피하기라도 쉽지만, 스스로 옳다 여기는 마음은 좀처럼 의심하지 않아 더 깊이 사람을 갉아먹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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