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의 병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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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3 조
卒未親附而罰之,則不服,不服則難用也。卒已親附而罰不行,則不可用也。故令之以文,齊之以武,是謂必取。令素行以教其民,則民服;令素不行以教其民,則民不服。令素行者,與衆相得也。
졸미친부이벌지, 즉불복, 불복즉난용야. 졸이친부이벌불행, 즉불가용야. 고령지이문, 제지이무, 시위필취. 영소행이교기민, 즉민복; 영소불행이교기민, 즉민불복. 영소행자, 여중상득야.
병사가 아직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데 벌부터 주면 복종하지 않고, 복종하지 않으면 부리기 어렵다. 병사가 이미 따르는데도 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또한 부릴 수 없다. 그러므로 은덕(文)으로 명령하고 위엄(武)으로 가지런히 하니, 이를 일러 반드시 얻는다고 한다. 명령이 평소에 잘 지켜지도록 백성을 가르치면 백성이 복종하고, 명령이 평소에 지켜지지 않은 채 가르치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다. 명령이 평소에 잘 지켜진다는 것은, 윗사람과 무리가 서로 마음이 맞는다는 것이다.
자운스의 해석
사람을 이끄는 두 손을 손자는 문(文)과 무(武), 곧 따뜻함과 엄정함으로 나눈다. 마음이 열리기 전에 벌부터 들면 반발만 사고, 마음이 열렸는데 기강이 없으면 무너진다. 순서와 균형이 관건이다.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핵심이다. 평소에 지켜지지 않던 규칙은 위급할 때도 서지 않는다. 신뢰는 평상시에 쌓여, 결정적인 순간에 비로소 힘을 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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