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근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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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2 조
公道正論,不可犯手,一犯,則貽羞萬世;權門私竇,不可著腳,一著,則點汙終身。
공도정론, 불가범수, 일범, 즉이수만세; 권문사두, 불가착각, 일착, 즉점오종신.
공정한 도리와 바른 의론은 손대어 범해서는 안 되니, 한번 범하면 만세에 부끄러움을 남기고, 권세의 문과 사사로운 뒷구멍에는 발을 붙여서는 안 되니, 한번 붙이면 평생토록 몸을 더럽힌다.
자운스의 해석
홍응명은 두 가지에 선을 긋는다 — 공정한 도리를 거스르지 말 것, 권세의 뒷문에 발을 들이지 말 것. 옳음을 한번 저버리면 두고두고 부끄러움이 남고, 부정한 곳에 한번 발을 들이면 평생의 흠이 된다. 큰 잘못은 대개 처음의 한 걸음에서 시작되니, 아예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깨끗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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