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근담 제 174 조
채근담 제 174 조前集
議事者,身在事外,宜悉利害之情;任事者,身居事中,當絕利害之慮。
의사자, 신재사외, 의실리해지정; 임사자, 신거사중, 당절리해지려.
일을 의논하는 사람은 몸이 일 밖에 있으니 마땅히 이해득실의 실정을 낱낱이 헤아려야 하고,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은 몸이 일 안에 있으니 마땅히 이해득실의 걱정을 끊어야 한다.
홍응명은 일을 논할 때와 맡을 때 마음가짐을 정반대로 두라 한다. 밖에서 의논할 땐 손익을 낱낱이 따지되, 안에서 실행할 땐 손익 걱정을 끊고 뛰어들라 한다. 재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. 이것저것 재느라 정작 일을 못 하는 경우가, 흔히 그 자리를 헷갈려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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